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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한 사태 수사 이르면 내달초 마무리 될듯
입력2010-11-12 14:45:55
수정
2010.11.12 14:45:55
‘이중대표소송’해당여부가 선고에 영향 미칠 듯
10일 오전 서울중앙지법 민사22부(박경호 부장판사)의 심리로 10일 오전 ‘밀리언 클럽’에 속하는 재일교포주주들이 이백순 신한은행 행장을 상대로 낸 이사해임 청구 소송이 첫 변론을 끝으로 결심이 선언됐다. 선고는 오는 26일로 예정돼있다.
이백순 행장 측은 “자회사인 은행의 행장이 잘못한 일을 두고 모회사인 신한지주의 주주들이 소송을 제기할 수 없다”며 “원고들이 제기한 소송이 ‘이중대표소송’에 해당하기 때문에 재판부가 각하 판결을 내려야 한다”고 주장했다..
반면,‘밀리언 클럽’의 변론을 맡은 심철민 변호사(법무법인 두우앤이우)는 “신한사태에 대한 검찰 수사가 종결되는 상황을 봐가면서 재판을 진행하자”고 요구했지만, 기각됐다.
또 심 변호사는 ‘이중대표소송’ 주장에 대해“신한지주가 신한은행의 지분을 100% 보유하고 있는 상황에서 이중대표소송을 문제 삼는다면 주주들의 소송제기가 원천적으로 봉쇄되는 것에 다름없다”며 이의를 제기했다.
앞서 지난 9월 신한지주 주식을 100만주 이상 보유하고 있는‘밀리언 클럽’소속 재일교포 도모씨 등 4명은 “이행장이 은행감사위원회 보고나 금융감독원 조사의뢰 등의 사전 절차를 거치지 않은 채 신사장 문제를 검찰에 고소해 주주들에게 피해를 입혔다”면서 소송을 제기했다. ‘밀리언클럽’은 재일교포 주주 지분율의 절반 이상을 보유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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