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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도비 지원 학교용지 소유권 지분 50% 확보
입력2010-03-15 19:55:31
수정
2010.03.15 19:55:31
윤종열 기자
학교용지매입비 분담 문제로 경기도교육청과 갈등을 빚고 있는 경기도가 도비가 지원된 학교부지에 대한 재산권을 교육청과 분할 소유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15일 경기도에 따르면 도 교육청은 학교용지확보 등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지난 1996년부터 지난해까지 도가 부담해야 할 429개 신설학교분 학교용지매입비 50%에 해당하는 2조1,786억원을 도교육청에 지급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도는 입주민 또는 주택건설업체로부터 학교용지부담금 징수가 시작된 지난 2002년부터 지난해까지 90여개 학교의 학교용지매입지 50%에 해당하는 8,975억원을 도교육청에 지급했다.
지급액가운데 49.6%인 4,456억원은 공동주택 입주민 또는 건설업체로부터 징수한 학교용지부담금으로, 나머지는 도세(취·등록세)로 충당했다고 덧붙였다.
해당 신설학교 부지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에 따라 모두 도교육청이 재산권을 소유하고 있다.
도 관계자는“도비 50%가 투입돼 매입한 학교용지라도 매각할 때는 매각대금 전액을 도교육청이 가져갈 수밖에 없다”며“상식적으로 생각해도 도비 투자비율만큼은 도가 재산권을 소유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도는 지난해 하반기 학교별 도비 지원비율 만큼 도와 도교육청이 학교용지 재산권을 나눠 소유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며 “앞으로 정부부처 등과 협의하는 등 이 문제를 더욱 적극적으로 검토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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