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검 외사부(노정환 부장검사)는 관세법 위반 혐의로 C사 대표 이모(40)씨를 구속했다고 2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이씨는 지난 2011년 10월부터 올 4월까지 중국에서 수입하는 도자기 타일의 생산지를 관세가 낮은 지역으로 위조해 신고하는 수법으로 836회에 걸쳐 43억원의 관세를 포탈한 혐의를 받고 있다.
중국산 도자기 타일의 경우 정상가격 이하로 부당하게 가격을 낮춰 수입·판매하는 것을 막기 위해 덤핑방지관세가 붙는다. C사는 실제로는 16~18% 정도 덤핑관세가 붙는 지역에서 타일을 수입해놓고는 9% 관세인 지역으로 생산지를 위조, 신고해 비싼 관세를 피한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의 한 관계자는 "함께 적발된 업체들 가운데 C사의 범죄규모가 압도적으로 컸다"며 "C사 등이 타일을 싸게 들여오는 바람에 국내 타일 생산업체가 상당한 타격을 입었다"고 전했다.
이씨는 처음 범행이 적발된 후에도 꼼수를 부려 세금납부를 피하는 등 끝까지 사법기관을 농락하려 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검찰은 6월 이씨의 범행을 포착하고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이씨는 당시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에서 범행을 인정하고 탈세한 세금을 성실히 반납하겠다고 약속해 구속을 면했다. 하지만 1억여원의 세금만 내고는 돌연 회사를 폐업시키고 동생 명의로 새 수입업체를 차렸다. C사는 신용상태가 양호해 은행에서 20억여원의 대출을 받을 수 있는 여유가 있었는데도 범죄수익을 환수당하지 않으려고 멀쩡한 회사를 위장폐업한 것이다.
검찰은 이씨의 죄질이 나쁘다고 판단해 지난달 25일 다시 구속영장을 청구했고 이번에는 영장이 발부돼 이씨는 결국 철창신세를 지게 됐다. 검찰은 "탈세 자체의 적발은 물론 범죄수익을 제대로 환수하지 않는 업체들은 끝까지 추적해 엄벌할 것"이라고 밝혔다.
현재 중앙지검은 관세청에서 탈세 사실을 적발해 고발 조치한 업체 19곳을 수사하고 있으며 이 가운데 13개 업체는 사법 처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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