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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PD수첩 원본 제출범위 지정키로
입력2010-07-22 08:59:26
수정
2010.07.22 08:59:26
법원은 미국산 쇠고기의 광우병 위험 보도로 논란을 빚은 PD수첩 재판을 위해 MBC를 찾아가 원본 테이프 가운데 심리에 필요한 부분을 지정해 제출받기로 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9부(이상훈 부장판사)는 "방송 대본을 먼저 검토한 후 MBC를 방문해 원본을 시청하고 필요한 부분을 특정하면 방송사 측에서 사본을 작성해 제출하기로 했다"고 22일 밝혔다.
22일 오후 2시로 예정된 공판에는 PD수첩 제작에 참여한 번역가 정지민 씨 등이 증인으로 출석해 의도적인 오역이 있었는지 등에 대해 증언할 예정이다.
조능희 PD 등 PD수첩 제작진은 미국산 쇠고기의 광우병 위험성을 의도적으로 왜곡ㆍ과장 보도해 정운천 전 농림수산식품부 장관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으며 1심에서는 무죄가 선고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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