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 의원 측 관계자는 “회사 명의의 업무용 자동차를 사실상 사적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어 사회문제가 되고 있다”며 “개인사업자나 법인의 산입한도를 1대 당 5,000만 원으로 제한하면 적정가격대의 업무용 자동차를 활용하도록 유도할 수 있고 세수 결손이 발생하지 않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김 의원은 업무용 차량의 사적용도 사용을 막기 위해 운행일지 작성을 강제했다.
이와 관련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은 “수입차 등 업무용 고가의 차량에 대한 무한대 세제 혜택으로 국내에서 연간 최소 2조5000억원의 세금이 새나가고 있다”며 고가의 업무용 차량의 경비 인정 문제를 지적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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