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공립대 운영비의 70%를 차지하는 기성회비를 수업료에 포함해 한꺼번에 걷을 수 있도록 하는 국공립대 기성회비 관련 법안이 13일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법안소위를 통과했다. 교문위 법안소위는 이날 국립대학 재정·회계법안, 기성회회계 처리에 관한 특례법안, 국립대학법안 등을 병합·심의해 소위 대안으로 의결했다고 밝혔다. 국공립대는 지금까지 법적 근거 없이 기성회비를 받아왔지만 학생들이 부당하다며 기성회비 반환 소송을 제기해 대법원의 판결을 앞두고 있다. 대법원이 1·2심과 마찬가지로 기성회비의 법적 근거가 없다고 판결하면 기성회비를 걷을 수 없는 상황이 오기 때문에 국회는 대법원 판결 이전에 대체입법 통과를 추진해오고 있다. 국공립대 역시 현재처럼 기성회비를 걷을 수 없게 되면 재정적으로 엄청난 타격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법적 근거를 마련해줄 것을 국회에 요구해왔다.
이날 법안소위에서 의결된 법안이 본회의를 통과하면 국공립대는 기성회비를 수업료에 포함해 한꺼번에 걷을 수 있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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