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중국이 반독점금지법을 위반한 혐의로 일본의 자동차 부품 및 베어링 업체 12곳에 총 12억3,500만위안(약 2,052억원)의 벌금을 부과했다. 이는 중국 반독점금지법이 제정된 이래 최대 규모의 벌금 부과액이다.
중국 인터넷포털 텅쉰차이징 등과 니혼게이자이신문에 따르면 중국 국가발전개혁위원회(NDRC)는 20일 덴소·스미토모전기공업·NTN 등 12개 업체의 반독점금지법 위반행위를 인정하고 이들 중 10곳에 대해 총 12억3,500만위안의 벌금을 부과한다는 내용의 성명을 발표했다. 이는 지난 2008년 중국 반독점금지법이 탄생한 이래 최대 규모다. 이전 최대 벌금액은 지난해 8월 프랑스 다농 등 분유 업체 6곳에 대해 부과된 6억7,000만위안이었다.
NDRC는 성명을 통해 "각사는 10년 이상에 걸쳐 담합행위를 벌여왔다"며 "이는 중국 소비자의 이익을 해치는 악질적인 위반행위"라고 지적했다고 니혼게이자이신문은 전했다.
업체별 벌금액은 스미토모전기공업이 2억9,040만위안으로 가장 많았으며 베어링 업체 중에서는 니혼세이코가 1억7,492만위안의 벌금을 물게 됐다. 반면 히타치와 후지코시 등 2곳은 당국 조사에 협조적이었다는 이유로 벌금 납부를 면제 받았다.
한편 월스트리트저널(WSJ)은 이번에 부과된 벌금 규모는 현재 NDRC가 반독점 위반 혐의를 조사하고 있는 아우디·크라이슬러 등 완성차 업체들에 대한 제재 수위의 예고편일 가능성이 있다고 전했다. 이번에 각사에 부과된 벌금액은 해당 제품의 중국 내 연간 매출액의 4~8%에 달하는 규모다. 중국 반독점금지법은 전년 중국 내 매출액의 10%를 벌금 상한선으로 규정하고 있다.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