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4일 한국경제통상학회의 경제연구(제3권 제2호)에 실린 ‘공적이전소득의 사적이전소득 구축 효과’(전승훈·박승준)란 연구논문에 따르면 사적이전 소득은 감소추세지만 공적이전 소득은 증가추세다.
공적이전 소득은 주로 국가에서 제공하는 공적연금, 기초노령연금, 기초생활보장급여 등을 말한다. 사적이전 소득은 비공식적으로 개인 간 이전되는 소득으로 자녀가 부모에게 주는 생활비 등이 대표적이다.
연구진은 1990년부터 2010년까지 20년의 장기간에 걸쳐 연간 및 월간 통계청 가계동향조사 자료를 기초로 2인 이상 도시가구를 노인가구(가구주 65세 이상)와 비노인가구로 나눠 공적이전 소득과 사적이전 소득의 연도별 월평균 금액을 측정했다.
분석결과, 노인가구의 사적이전 소득은 1990년 월 11만4,000원에서 일정수준 등락을 거듭하면서 2000년대 중반까지 꾸준히 늘었다. 그러나 2006년 월 26만7,000원으로 정점을 찍은 뒤 감소추세로 돌아서 2010년 현재 노인가구의 사적이전 소득은 월평균 18만4,000원에 그쳤다.
이에 반해 노인가구의 공적이전 소득은 1990년대까지만 해도 월평균 2만~7만원에 머물며 사적이전 소득과 비교할 수 없을 만큼 적었다. 그러나 외환위기 이후 2000년에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가, 미국발 세계금융위기 이후인 2008년에는 기초노령연금이 시행되고 1988년 도입된 국민연금제도 이후 20년 이상 가입자가 국민연금을 타기 시작하면서 노인가구의 공적이전 소득은 빠른 속도로 증가했다.
2000년 11만1,000원이었던 노인가구의 월 평균 공적이전소득은 2008년 29만3,000원으로 껑충 뛰었고 2010년에는 34만3,000원으로 사적이전 소득 18만4,000원보다 2배 가까이 많아졌다.
사적이전 소득이 줄어드는 것과 더불어 사적이전 소득을 받는 노인가구의 비중도 1990년 71.4%에서 2000년대 중반까지 늘다 2005년 88.1%를 기록하고서 감소추세를 보이다가 2010년에는 55.1%로 뚝 떨어졌다.
이처럼 사적이전 소득을 받는 노인가구가 줄어든 데는 경제악화로 전반적인 소득수준이 하락하면서 가구간 소득이전 자체가 감소한 상황에서 노부모에 대한 부양의식이 약화한 게 한몫했다는 분석이 나왔다.
통계청의 사회조사결과를 보면, 노부모 부양책임이 가족에 있다는 응답은 1998년 89.9%에 달했으나 2008년 40.7%로 떨어진 데 이어 2010년에는 36.0%로 급락했다. 반면 가족과 정부사회가 함께 노부모를 부양해야 한다는 대답은 1998년 2.0%에서 2008년 43.6%, 2010년 47.4%로 뛰어올랐다. 정부와 사회가 전적으로 노부모를 부양해야 한다는 응답도 2008년 3.8%, 2010년 3.9%로 증가했다.
점점 줄어드는 사적이전소득을 고려해서 사적이전소득에 대한 의존도가 특히 높은 저소득층 등 취약계층에게 최우선으로 공적이전소득을 확대해 나갈 필요가 있다고 연구진은 말했다.
/디지털미디어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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