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일 대전시와 대전도시공사에 따르면 대전도시공사가 우선협상대상자인 현대증권 컨소시엄과 맺은 사업협약에 대해 대전시가 감사를 실시, 공모지침을 따르지 않아 무효라고 결론지으면서 유성복합터미널 개발사업의 정상 추진이 어렵게 됐다. 또한 후순위 협상대상자인 지산 D&C 컨소시엄이 현대증권 컨소시엄과의 협약이 위법하다며 대전지법에 협약이행 중지 가처분 신청을 해 놓은 상태라 법원 결정도 주요한 변수로 부상하고 있다. 대전지법은 3일 가처분 신청 심리에 착수한다.
유성복합터미널 개발사업이 꼬일대로 꼬인 것은 현대증권 컨소시업이 지난해 12월 27일까지 최종 사업 협약을 체결해야 했음에도 불구하고 대전도시공사가 공모지침에도 없는 최고절차를 거쳐 기한을 연장해 준 것이 발단이 됐다. 현대증권 컨소시엄에 대한 특혜논란이 인 것은 당연했고, 지산 D&C 컨소시엄은 가처분 신청을 제기하는 등 반발하면서 법적분쟁으로 번진 것이다.
민자사업자 공모가 또다시 실패하자, 갈길 바쁜 유성복합터미널 개발사업 추진은 더욱 어렵게 됐다. 대전도시공사는 내년 6월부터 토목공사를 시작해 2017년 6월 완공하겠다는 계획이지만, 사업개시는 해 보지도 못하고 각종 소송으로 시간만 허비하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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