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분양조건 좋아졌다고?" 포장에 속지마세요
입력2004-11-24 09:28:13
수정
2004.11.24 09:28:13
최근 분양시장 침체로 미분양이 속출하자 분양조건을 바꿔 재분양에 나서는 업체들이 늘고 있다.
하지만 이같은 사업장 대부분은 높은 분양가 등 미분양의 근본 원인은 그대로둔 채 계약금 인하, 중도금 무이자 대출, 옵션 무료 설치 등의 `포장'만 바꾸는 경우가 많아 청약에 주의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24일 업계에 따르면 가장 빈번한 것이 금융조건 변경에 따른 소비자의 혼란이다.
최근 경기도 파주에서 선보인 A아파트의 경우 처음에는 중도금 40% 무이자를 조건으로 내걸었다 분양 성적이 부진하자 중도금 30% 이자후불제를 추가 혜택으로 넣었다.
중도금 30% 이자후불제로 청약자의 부담이 얼마나 줄어들까.
34평형의 경우 분양가(1억9천300만원)의 30%는 5천790만원이며 이에 대한 이자347만원(연 이율 6%시)의 부담을 1년 정도 미루는 셈이어서 실제로 청약자가 얻는 금융이익은 수십만원에 불과하다는 계산이 나온다.
그러나 이 아파트는 최근 입주를 시작한 인근 아파트 시세보다 분양가가 평당 100만원 가까이 높다.
중도금 무이자 혜택의 경우 단지에 따라 수백만원의 금융비용을 절약할 수도 있지만 미분양 단지들이 대부분 분양가가 높은 것을 감안하면 좋은 조건이 아닌 곳이 많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지적이다.
일부에서는 분양가를 높게 책정한 채 처음부터 파격적인 분양 조건을 내세워 실수요자들의 눈을 현혹하는 경우도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입주시 시세가 분양가보다 싸면 회사가 아파트를 되사준다는 `분양가 리콜제'도시세가 분양가 밑으로 떨어지는 경우가 극히 드문데다 그 폭도 얼마 되지 않아 양도세 등을 감안하면 이를 실행할 집주인이 거의 없다는 것이 업계의 분석이다.
내집마련정보사 함영진 팀장은 "어찌보면 인생에서 가장 비싼 상품을 구입하는것인만큼 경품이나 금융조건 등 겉모습에 현혹되지 말고 입지와 발전 가능성 등을 꼼꼼히 살펴봐야 한다"고 말했다.
(서울=연합뉴스) 이정진기자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