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검색
팝업창 닫기
이메일보내기

[국감 다이제스트] 신학용 의원, 공정위 상대로 승소 판결 '김앤장' 법률대리 42% 최다

기업들이 공정거래위원회를 상대로 한 법정 다툼에서 이긴 사건의 대부분은 대형 로펌인 '김앤장'이 법률대리를 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신학용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이 17일 공정위로부터 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06∼2013년에 확정된 공정위 행정처분 관련 판결은 총 394건이며 이 중 125건(31.7%)에서 공정위가 패소하거나 일부 패소했다.

공정위가 진 사건의 원고 측 대리인을 보면 김앤장인 경우가 53건으로 전체 패소 사건의 42.4%를 차지해 가장 많았다. 2위는 율촌(19건·15.2%), 3위는 태평양(18건·14.4%)으로 공정위가 패소한 사건의 72%가 3개 로펌에 집중됐다.



신 의원은 "공정위 퇴직자들이 대형 로펌에 포진해 이 같은 결과가 나온 것"이라면서 "공무원으로 재직하며 형성한 공적 네트워크를 대형 로펌에 재취업해 사적으로 쓰는 것은 도덕적으로 맞지 않다"고 지적했다.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

서울경제를 팔로우하세요!

서울경제신문

텔레그램 뉴스채널

서울경제 1q6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