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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원, “허술한 관리로 구제역 보상금 85억원 과다지급”

지난해 발생한 구제역 사태 당시 허술한 관리로 인해 보상금 85억원이 과다지급 된 것으로 드러났다. 감사원은 23일 지난 5∼7월 농림수산식품부와 75개 시ㆍ군을 대상으로 구제역 방역ㆍ관리 실태에 대해 감사한 결과를 공개했다. 감사 결과에 따르면 지난해 11월 발생한 구제역 사태 당시 보상금 산정 기준이 미비했고 조사도 허술해 보상금 85억여원이 과다 산정ㆍ지급될 우려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감사 결과 일부 시ㆍ군은 살처분을 신속히 집행해야 한다는 이유로 농장주 등의 진술에만 의존해 살처분 돼지의 두수, 체중 등을 조사한 것으로 파악됐다. 실제 감사원이 A축산계열화법인 계열 5곳을 점검했더니 수탁농장 64곳에서 살처분 두수와 체중을 부풀리는 수법 등으로 보상금 51억여원을 과다 산정한 사실이 드러났다. 돼지 체중을 측정해 살처분 보상금을 산정하도록 한 규정도 문제로 지적됐다. 감사원은 “일선 시ㆍ군에서 돼지 체중을 제 각각의 방법으로 산정해 보상금 과다 지급 우려와 보상금 지급 지연의 주요 원인이 되고 있다”고 밝혔다. 무엇보다 구제역 방역 총괄기관인 농식품부가 구제역 발생과 진행상황, 방역조치 이행 상황 등에 제대로 대처하지 못한 점이 사태를 키웠다고 감사원은 지적했다. 또 백신 생산용 항원은 15년 이상 사용 가능한데도 업체 주장만 듣고 130만두분의 백신을 제조한 뒤 폐기해 최대 7억4,000만원의 예산 낭비를 가져온 사실도 드러났다. 한편 감사원은 예방접종 검토ㆍ실시 관련 업무를 부당하게 처리한 축산정책관을 비롯, 7명에 대해 징계를 요구하고 방역 업무 등을 소홀히 한 시ㆍ군에 주의 등의 조치를 취했다. /온라인뉴스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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