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북은 북측 지역에 머무는 남측 인원의 신변안전 문제와 법 위반 시 조사절차 등을 계속 논의했다.
이날 회의의 쟁점은 우리 국민이 북측 지역에서 사건·사고에 연루됐을 때 우리 당국자나 변호사 등이 입회하거나 접견하는 이른바 ‘법률조력권’이다.
양측은 지난 13일과 16일 열린 분과위 회의에서 법률조력권의 필요성에는 대체로 뜻을 모았지만, 남북의 법 체계가 다르다 보니 변호인에 대한 기준과 정의 등 세부 사안에서 이견이 드러나 합의에 이르진 못했다.
분과위원장인 허진봉 통일부 과장을 비롯한 우리측 분과위원들은 이날 오전 도라산 남북출입사무소(CIQ)를 통해 경의선 육로로 개성공단에 들어갔다.
당초 이날 함께 개최될 예정이던 통행·통신·통관(3통) 분과위는 북측이 전날 갑자기 연기를 통보해 개최되지 않는다.
/디지털미디어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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