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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 사카린 규제 완화하자


사카린은 지난 1879년 탄생 이후 130여년간 굴곡진 생을 살아온 식품첨가물이다. 설탕보다 당도가 300배 이상 높을 정도로 강력한 단맛을 내면서도 인체 흡수가 거의 안돼 칼로리가 없고 섭취시 체내에서 인슐린 분비를 촉진한다. 게다가 가격이 설탕의 40분의1 수준으로 저렴해 1960년대까지 식품 첨가제의 왕으로 통했다. 美ㆍ유럽 등선 폭넓게 사용 하지만 톨루엔 등 화학물질을 합성해 만든 탓에 유해성 시비가 끊이지 않았고 미국 식품의약국(FDA)이 1972년 유해물질로 규정하면서 규제 식품첨가물 1순위가 됐다. 한국에서도 '사카린 소주' '사카린 막걸리'가 단속 대상이 됐다. 엎친데 덮친 격으로 1977년 캐나다 국립보건연구소가 사카린을 투여한 쥐 가운데 방광암에 걸린 쥐가 나왔다고 발표하면서 논란은 절정에 달했다. 캐나다는 즉각 사용을 금했고 미국은 사카린을 첨가물로 사용한 식품에 '본 식품의 섭취는 건강에 해로울 수 있으며 동물실험에서 암을 유발하는 사카린을 함유하고 있다'는 경고문구를 넣도록 했다. 하지만 실험용 쥐에 사카린이 과다 투여됐다는 의혹도 잇따랐다. 과거 쥐 실험이 인간에게 하루 캔 음료 800개를 주입한 것 같은 고농도 실험인 데다 사카린은 칼로리가 없어 비만 위험이 없다는 옹호론도 꾸준히 제기됐다. 2000년 과학자에 의해 사카린에 의한 설치류의 암 발생 기작은 사람의 그것과 다르다는 사실이 확인되자 세계보건기구(WHO) 산하 국제암연구소(IARC)와 미국 독성물질 관리 프로그램(NTP)은 사카린을 발암성 물질에서 제외했다. FDA도 경고문구 규제를 폐지했다. 미 환경보호청(EPA)도 지난해 말 '인간 유해 우려물질' 목록에서 사카린을 삭제, 사용 규제를 풀었다. 사카린이 뒤집어썼던 오랜 누명이 벗겨진 셈이다. 코카콜라ㆍ펩시ㆍ콜게이트ㆍ존슨앤존슨ㆍ화이자 등 세계 굴지의 제약ㆍ식품업체들도 다이어트 음료, 치약ㆍ구강청정제, 약의 쓴맛을 가려주는 당의정(糖衣錠) 등에 사카린을 쓴다고 한다. 미국ㆍ유럽 등지에서는 당뇨ㆍ비만 환자들이 설탕 대신 사카린을 감미료로 널리 사용하고 있다. 국제기준에 따른 사카린 1일 허용섭취량(ADIㆍ평생 매일 먹어도 해가 없는 양)은 체중 1㎏당 5㎎이다. 이 정도 양을 매일 평생 먹어도 해가 없다는 얘기다. 이처럼 사카린의 안전성을 입증하는 국제적 평가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는 유럽연합(EU)ㆍ일본 등에 비해 사카린 사용 대상 식품을 매우 제한해왔다. 국내에서는 제과류, 껌, 아이스크림ㆍ잼, 우유ㆍ유산균음료, 간장, 소스ㆍ식초, 가공생선ㆍ어패류, 캔ㆍ병 포장제품 등에 여전히 사카린 사용이 금지되고 있다. 다행히 기획재정부는 최근 기업환경 개선 대책의 일환으로 사카린 사용 규제완화를 검토하겠다고 발표했다. 소비자들이 사카린을 먹을지 말지를 선택할 수 있도록 한다는 것이다. 다만 정부는 국민 정서를 감안해 신중한 입장을 보이고 있다. 정부는 이달 식품첨가물 기준규격 개정안을 행정예고하고 학계ㆍ시민단체 여론 수렴을 거쳐 최종 방침을 정할 계획이다. 과학적 평가결과 존중해야 수십년간 '위험 식품첨가물' '써서는 안될 식품첨가물'취급을 받아온 사카린에 대한 이미지가 금방 바뀌기는 힘들 것이다. 또 우리나라는 물론 대부분의 선진국에서 식품첨가물 규정을 정할 때 상위 섭취자군이 1일 허용섭취량의 10%를 넘겨 섭취하지 않도록 하고 있다. 사카린을 포함한 식품첨가물에 대한 위해성 평가는 각국의 과학적 평가결과에 따라 진행되고 있으며 현재까지 알려진 사실에 근거해 각국에서 위해 관리를 하고 있다. 우리나라도 국제적인 조화와 과학적인 사실에 근거해 명확한 관리방안을 제시할 것으로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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