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검색
팝업창 닫기
이메일보내기

저축은행 금품 수수 혐의 박지원 의원 무죄

저축은행에서 수천만원의 금품을 수수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박지원(71) 민주당 의원이 무죄를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는 24일 알선수재와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등으로 기소된 박 의원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앞서 검찰은 결심 공판에서 "금품 공여자들의 구체적이고 일관된 진술을 충분히 믿을 만하다"며 박 의원에게 징역 2년과 벌금 500만원, 추징금 8,000만원을 구형했다

박 의원은 2008~2010년 임석 전 솔로몬저축은행 회장과 오문철 전 보해저축은행 대표, 임건우 전 보해양조 회장 등으로부터 총 8,000만원의 불법 정치자금을 수수한 혐의로 지난해 9월 불구속기소됐다.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

서울경제를 팔로우하세요!

서울경제신문

텔레그램 뉴스채널

서경 마켓시그널

헬로홈즈

미미상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