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과학기술부는 한예진처럼 학점은행제에 따라 학점이 인정되는 평생교육시설에서 학점과정 관리를 부실하게 하거나 ‘대학ㆍ학부’ 등으로 포장한 허위ㆍ과장광고를 한 사례가 없는지 점검하도록 산하기관인 평생교육진흥원에 조치했다고 12일 밝혔다.
평생교육진흥원은 방송예술 계열의 학점인정 시설ㆍ기관 가운데 최근 1년 간 점검을 받지 않은 10여곳에 대해 조만간 학점인정 과목의 부실 운영, 허위ㆍ과대 광고, 신고명칭 미사용 여부 등 운영 실태 전반을 점검할 방침이다.
서울서부교육지원청도 한예진과 한예진 부설학원인 방송아카데미에 대한 점검에 착수했다. 현재 297억원대의 횡령ㆍ탈세ㆍ국외재산도피 혐의로 검찰에 구속된 김학인 한예진 이사장이 법원에서 금고 이상의 확정 판결을 받을 경우 평생교육법 규정에 따라 한예진은 폐쇄되며 학점과정도 취소된다.
아울러 교과부는 학점인정 시설ㆍ기관, 시간제 등록, 독학학위제, 국가ㆍ공인민간 자격 등으로 구성된 학점은행 제도의 문제점을 보완한 개선안을 이르면 이달 말께 발표할 예정이다.
교과부 관계자는 “지난 1998년 학점은행제를 도입한 이후 정규 교육을 받지 못한 국민에게 배움의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양적 위주의 진흥정책을 펴왔다”며 “올해부터는 질적 측면에서의 관리도 병행해 부작용을 최소화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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