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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을 제외한 전국 미분양 주택에 양도소득세를 대폭 감면하는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이 24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에서 수정 의결됐다. 이에 따라 서울에 1주택을 보유한 사람이 올해 경기도 부천의 3억원짜리 아파트를 샀다가 5년 후 5억원에 팔 경우 내야 할 양도세가 5,200만원에서 1,685만원까지 대폭 줄어든다. 수정된 법안에 따르면 수도권 내 과밀억제권역 이외 지역과 비수도권의 경우 양도소득세를 완전 면제하고 수도권 과밀억제권역에 대해서는 양도세를 60% 감면(당초 50%)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서울은 양도세 감면 혜택 대상에서 제외됐다. 이에 따라 서울에 이미 집 한 채를 보유한 사람이 수도권 과밀억제권역에 있는 주택을 내년 2월11일 이전에 살 경우 양도세가 60% 경감된다. 즉 이 기간 안에 이 지역에 있는 3억원짜리 집을 사고 5년 뒤 5억원에 팔아 2억원의 시세차익을 볼 경우 60% 감면과 함께 5년 장기보유특별공제까지 적용돼 3,500만원 이상의 양도세를 덜 내게 된다.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 해제 후 수용되는 토지의 양도세 감면도 확대됐다. 이는 올해부터 시행되는 그린벨트 내 토지 양도세 감면을 그린벨트 해제 후 강제적으로 수용되거나 협의 매수되는 경우까지 확대 적용하는 것이다. 이에 따라 개발제한구역 해제 후 1년 안에 수용되는 토지도 개발제한구역 내 토지 양도와 동일하게(30~50%) 감면이 적용된다. 재정위는 이 밖에 퇴직금이나 명예퇴직수당 등 퇴직소득에 대해 산출세액의 30%를 세액공제해주는 내용도 처리했다. 다만 퇴직금 중간정산, 회사 간부가 임원으로 승진하면서 받은 퇴직금에 대해서는 소득공제 혜택을 인정하지 않기로 했다. 이 밖에 역모기지 가입시 제공하는 주택의 담보 등기 때 등록세 감면액에 대해서는 농특세를 비과세 적용해주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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