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용조건에 비해 급여가 지나치게 높다면 일단 의심해야 한다. 이럴 경우 다단계 판매회사일 가능성이 매우 높다. 불법 다단계 판매회사의 경우 가입비나 교재비, 세미나 참가비 등의 각종 명목으로 돈을 받고 강압적인 합숙훈련을 시키는 경우가 있으므로 주의가 필요하다.
기업정보가 빈약한 경우에도 유의해서 봐야 한다. 보통 공고에는 업종과 대표이사, 자본금, 설립 연도, 사원 수, 회사 규모, 상장 여부, 사업 내용, 개발 실적 등의 내용이 입력돼 있다. 그런데 사업장의 일반 전화번호는 비워져 있고 사업자 개인의 휴대폰 번호, 사서함 번호 등만 기재돼 있다면 허위공고일 가능성이 크다.
공고에 기재된 장소가 아닌 제 3의 장소에서 면접을 한다고 하면 거절하는 것이 좋다. 또한 면접을 보러 올 때 신용카드나 인감증명서를 지참하라는 경우도 있으니 주의해야 한다. 취업에 필요한 서류는 입사한 뒤에 제출하는 것이 일반적이라는 것을 잊지 말자.
초기 전형에 합격했다는 연락이 와서 면접을 보러 가니 애초 공고에서 제시한 직종·고용형태·근로조건이 다르다면 말 그대로 허위 공고다. 예컨대 기본급 없이 실적에 따른 성과급으로 급여를 준다거나 내근직으로 모집해놓고 외근직(영업사원)을 모집하는 경우 등이 이에 해당된다.
같은 내용의 채용공고가 지나치게 자주 혹은 오랜 기간 동안 올라와 있다면 허위 공고가 아닐지라도 부실한 기업일 가능성이 크므로 유의해야 한다. 그 밖에 해외 취업과 관련된 모집공고에 지원할 때에는 고용노동부에 등록된 업체인지 여부를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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