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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오는 6월부터 서울ㆍ과천 및 5대 1기 신도시(분당ㆍ일산ㆍ평촌ㆍ산본ㆍ중동) 1가구1주택자 양도세 비과세 요건 중 '2년 거주 요건'을 폐지하기로 결정함에 따라 이들 지역 거래시장에 일부 숨통이 트일 것으로 기대된다. 특히 서울 강남ㆍ과천ㆍ분당 등 인기 거주지역을 중심으로는 전세를 끼고 내 집 마련을 해놓으려는 투자수요가 상당수 발생할 수 있을 것으로 전문가들은 전망하고 있다. 다만 단기적으로 양도세 규제 완화를 기다려온 매물이 오히려 늘어나 집값이 떨어질 가능성도 제기된다. 이들 지역 양도세 비과세 요건에 거주 요건이 도입된 것은 지난 2003년부터다. 당시 정부는 서울ㆍ과천 및 5대 신도시를 중심으로 집값이 뛰어오르자 이들 지역 양도세 비과세 요건에 '3년 보유' 외에 거주 요건 '1년'을 만들어 다른 지역보다 엄격한 잣대를 들이댔으며 2004년 거주 요건을 '2년'으로 더욱 강화했다. 그러나 이후 1기 신도시 시대가 저물고 성남 판교 등 수도권의 신규 택지지구들이 떠오르는 등 상황이 변했는데도 이 같은 규제가 그대로 유지되면서 형평성에 어긋나고 현실과 괴리된 정책이라는 비판을 받아왔다. 부동산시장에서 실제 산본ㆍ중동 등 1기 신도시 집값은 2~3년 전부터 본격적인 하락세를 보이기 시작했으며 분당ㆍ일산도 약보합세를 나타낸 지 오래다. 반면 1~2년 전부터 신규 아파트가 본격 입주한 판교 등의 새 아파트는 분양가보다 수억원씩 가격이 올랐으나 거주 요건에 따른 양도세 규제는 전혀 받고 있지 않다. 정부의 이번 조치로 6월부터는 서울ㆍ과천 및 5대 신도시 9억원 이하 주택을 3년 보유만 하면 양도세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된다. 박원갑 부동산1번지 연구소장은 "수도권 주택시장에 대한 규제 빗장이 사실상 다 풀린 것이라고 볼 수 있다"며 "부동산시장이 상승기에 접어들면 상당한 파급력을 보이며 시장 불안요소가 될 수도 있다"고 지적했다. 정부는 이와 함께 6월 중 주택공급규칙을 개정해 리츠ㆍ펀드 등 법인도 일정 범위 내에서 신규 민영주택(택지지구 민영주택 포함)을 분양받아 임대사업을 할 수 있도록 허용하기로 했다. 공급물량은 지방자치단체장이 지역별 청약률, 임대수요 등을 감안해 결정하며 한국토지주택공사(LH) 등 공공기관이 공급하는 공공분양주택은 제외된다. 정부는 또 지난달 말로 종료된 미분양 주택에 투자하는 리츠(부동산투자회사)ㆍ펀드ㆍ신탁회사에 대한 종부세 비과세, 법인세 추가 과세 배제요건 대상을 종전에는 지방 미분양 주택을 50% 이상 포함한 경우로 제한했지만 앞으로는 수도권ㆍ지방 미분양 주택 구분 없이 혜택을 주기로 하고 시행시기도 내년 말까지 연장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자기관리 리츠가 오는 2012년 말 이전에 전용 149㎡ 이하의 주택을 신축 또는 매입해 임대할 경우 임대소득(사업소득)에 대해 5년간 50% 소득공제해주는 방안도 추진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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