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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선진화법 만들 땐 언제고 이제 와 위헌이라니

새누리당이 여야 합의로 만든 국회선진화법을 헌법재판소로 들고 갈 조짐이다. 전체 재적의원 또는 소관 상임위원회의 5분의3 이상 찬성이 있어야 신속히 처리할 수 있도록 규정한 개정 국회법이 다수결을 보장한 헌법에 배치된다는 게 이유다. 최경환 원내대표는 구체적인 조치를 취할 것임을 분명히 밝히며 강경한 입장을 나타냈고 상당수 의원들이 거들고 나섰다. "이상적인 국회상을 만들었다"고 자화자찬했던 지난해 5월의 기억은 이미 사라진 지 오래다.

오죽하면 여당이 이렇게까지 나오나 하는 생각도 든다. 국가정보원 댓글 사건 이후 장외투쟁이다 특검이다 하며 국회를 보이콧한 야당 때문에 시급한 민생법안을 다뤄야 할 상임위는 문을 닫고 있다. 결산과 새해 예산안은 법정 처리기한은 물론 연내 처리도 불투명해 보이는 실정이다. 속수무책으로 식물국회를 바라보던 최 원내대표가 국회선진화법을 "야당의 투쟁도구로 전락하고 소수당의 폭거와 국정 발목잡기를 제도화한 것"이라고 규정한 것도 일부 수긍이 간다.

그렇다고 국회선진화법을 바꾸자는 주장에는 쉽게 찬동하기 힘들다. 법이 통과된 지 이제 겨우 1년반밖에 안 지났다. 우리나라에 맞지 않는 제도로 판명됐다는 얘기만 할 때가 아니다. 제대로 해보지도 않고 자신들의 입맛에 맞지 않는다고 모두 뜯어고치려고 한다면 법의 원래 취지는 사라지고 누더기로 전락할 뿐이다. 자신들의 손으로 직접 만든 법이 아닌가. 이제 와서 헌법에 위배된다고 주장하면 입법부의 존재 자체를 스스로 부정하는 꼴이다.



지금 필요한 것은 법이 아니라 여야가 서로를 포용하고 설득할 수 있는 정치력이다. 힘으로만 해결하려 하지 말고 타협과 협상의 미학을 찾으려 노력해야 한다. 국민들은 오랜만에 몸싸움과 쇠망치ㆍ최루탄이 없는 국회를 보고 있다. 이제 와서 폭력이 난무하는 과거로 되돌아가는 일은 없어야 한다. 사상 최악으로 평가 받던 18대 국회에서 그나마 유일하게 거둔 성과를 19대에서 걷어차는 일이 벌어지지 않기를 진심으로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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