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일 검찰에 따르면 경북에서 작은 가게를 운영하고 있는 A씨의 계좌에서 뭉칫돈 20억여원을 발견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A씨가 운영하는 가게의 연매출이 1억여원에 불과한 점을 감안, 박 전 차관의 비자금일 가능성에 무게를 두는 분위기다.
이 돈은 지난 2007년부터 2009년까지 매월 1000만원씩 입금된 것으로 전해졌다. 2,000만원 이상 현금거래정보는 금융정보분석원(FIU) 전산기록에 남기 때문에 이를 피하기 위해 의도적으로 1,000만원씩 쪼개서 입금했을 것으로 검찰은 판단하고 있다.
검찰은 특히 2008년 이 계좌에서 박 전 차관의 아파트 구입대금 명목으로 7~8억여원이 빠져나간 점으로 미뤄 차명으로 비자금을 관리했을 가능성에 무게를 두고 있다. 검찰은 7일 박 전 차관의 구속 여부가 결정되는 대로 신병을 확보해 이 돈의 출처와 차명계좌 운용 여부 등을 조사할 계획이다.
한편 박 전 차관에 대한 영장실질심사(구속 전 피의자심문)는 7일 오전 10시30분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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