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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 황산테러 사건의 공소시효(7월 7일)를 3일 앞두고 있는 가운데 사건 유가족이 용의자에 대한 고소장을 검찰에 제출했다.
한 매체의 보도에 따르면 4일 대구 황산테러 사건의 피해자인 김태완 군(당시 6세) 부모는 대구지검에 용의자를 상대로 한 고소장을 제출했다.
태완 군 측 변호사인 박경로 씨는 “검찰이 고소장에 대해 불기소 처분시 태완군 부모는 관할 고등법원에 불기소처분이 적법하지 않다는 재정신청을 할 수 있다”며 “재정신청을 하면 공소가 제기된 것으로 보기에 재정신청 결과가 나올 때까지 공소시효가 중지된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이에 대해 경찰의 한 관계자는 “비록 부모가 고소장을 제출했어도 공소시효 만료까지 3일밖에 남지 않아 사실상 의미가 없다”고 말했다.
이른바 ‘태완이 사건’으로 알려진 이 사건. 1999년 대구의 동구 효목동 한 골목길에서 당시 6살이던 태완 군은 누군가가 쏟아 부은 황산을 뒤집어 쓰고 몸의 40%에 3도 화상을 입은채 발견됐다. 이후 태완 군은 49일만인 7월 7일 패혈증으로 끝내 숨졌다.
공소시효를 사라지게 하자는 영상도 공개됐다. 영상 속에서 故김태완 군은 화상으로 혀가 굳어 말을 하기 어려운 상황임에도 불구, “그 아저씨를 봤다” “그래서 뿌렸다” “아는 사람”이라고 또박또박 어머니에게 말을 한다.
이어 태완군의 어머니는 “우리 아이의 이 억울한 죽음이 밝혀지기를 간절히 바란다”면서 절규해 보는 이들의 마음을 아프게 한다.
당시 경찰에서 수사를 착수했지만 범인을 확정하지 못하고 2005년에는 수사팀마저 해체됐다
이에 태완 군의 유족과 시민단체는 검찰에 청원서를 제출해 지난해 12월부터 경찰이 재수사에 착수했다.
이 사건은 오는 7일 공소시효가 만료된다.
/디지털미디어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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