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심사평가원 심사평가정책연구소는 2011년 의료기관에서 처방전을 두 차례 이상 발급받은 건강보험ㆍ의료급여 환자의 10%를 무작위 추출해 분석한 결과 의료기관의 중복 처방 건수가 연간 390만건으로 추정된다고 28일 밝혔다. 연구소는 이에 따른 약품비 낭비 규모가 전체 약품비의 0.3% 수준인 약 260억원일 것으로 추정했다.
중복 처방의 절반 이상(51%)이 위장관운동개선제, 히스타민(H2) 수용체 차단제, 위궤양과 위식도 역류질환의 기타약제 등 소화기관용 약제를 포함하고 있었다.
이는 약을 복용할 때 소화기계 부작용을 예방하기 위해 소화기관용 약제를 함께 처방하는 사례가 많기 때문이라고 심평원은 분석했다.
심평원 관계자는 "예방적 목적으로 소화기관용약제가 사용되는 경우 예방효과는 임상적 근거가 없는 반면 약의 과다복용 가능성이 상대적으로 높기 때문에 관리가 필요하다"며 "의사는 처방시 환자가 현재 복용 중인 약에 대한 고려가 필요하며 환자 또한 의료기관 방문시 복용 중인 약을 상세히 고지해 불필요한 약의 남용을 막아야 한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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