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는 17일 문형표 장관 주재로 열린 중앙생활보장위원회에서 중위소득을 결정하기로 했지만 각 부처 담당자들과 위원들 간의 이견으로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고 밝혔다. 한 관계자는 “중위소득을 결정짓지 못한 것은 ‘평균 소득증가율’ 산정기간에 대한 입장차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중위소득은 전국 가구 소득을 한 줄로 세웠을 때 가운데에 해당하는 값이다. 따로 확정할 필요가 없는 듯 보이지만 과거 데이터를 활용해 올해 중위소득을 산정해야 하기 때문에 현행 법에는 ‘최근 가구의 평균 소득증가율’을 반영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문제는 평균 소득증가율 산정기간에 따라 중위소득이 바뀔 수 있다는 점이다. 2~3년으로 할 경우 소득증가율이 2%대로 낮지만 5년으로 잡게 되면 소득증가율이 5%에 달한다. 소득증가율이 높아지면 중위소득 기준금액도 올라가 복지예산 지출이 늘어나게 된다. 이에 따라 다음 주 다시 열릴 위원회에서는 소득증가율 산정기간이 핵심 쟁점이 될 것으로 보인다.
한편 기초생활보장제도는 그 동안 최저생계비를 기준으로 소득이 그보다 적으면 수급자로 삼아왔다. 하지만 7월부터 기초생활보장제도가 맞춤형 급여로 개편됨에 따라 생계급여, 주거급여 등 급여별 선정기준이 ‘중위소득’으로 바뀐다. 맞춤형 급여제도가 시행되면 급여별로 산정 기준이 달라 소득이 최저생계비보다 많더라도 조건을 충족시키는 급여는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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