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버스·화물차·택시등 사업용 車 블랙박스 설치 의무화
입력2008-04-27 17:55:00
수정
2008.04.27 17:55:00
이재용 기자
'6개월간 운행기록 보관' 오늘부터 시행
앞으로 버스ㆍ화물자동차ㆍ택시 등 사업용 자동차도 난폭운전을 방지하고 정확한 교통사고 원인분석을 위해 비행기처럼 블랙박스를 설치해야 한다.
국토해양부는 매년 1,100여명의 사망자가 발생하는 사업용 자동차의 교통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이들 자동차가 6개월간 운행기록을 의무적으로 보관하도록 개선한 교통안전법 시행규칙을 28일부터 시행한다고 27일 밝혔다.
시행규칙에 따르면 사업용 자동차 운전자에 대한 관리 강화를 위해 비행기의 블랙박스처럼 운행특성과 사고상황이 기록된 운행기록지 및 디지털운행기록계의 기억장치를 6개월간 보관해야 한다. 기억장치에는 핸들 방향과 브레이크ㆍ가속패달 사용 등 운행특성이 기록되기 때문에 사고원인 분석은 물론 과속이나 난폭운전을 한 운전자를 관리하는데 활용할 수 있다.
또 시외버스 150대, 시내버스ㆍ일반택시ㆍ일반화물 100대, 전세버스 50대 이상을 보유한 운수업체는 3년 단위로 교통안전진단기관의 진단을 받아야 하며 결과에 따라 개선 권고 등의 조치가 취해진다. 특히 교통사고 지수가 일정 기준 이상인 업체는 교통안전 전문기관의 특별교통안전진단을 받도록 했다.
이와 함께 국토부는 각 기관에서 수집ㆍ관리하고 있는 교통사고 현황, 운전자, 사고지점, 차량 정보 등을 통합해 종합적으로 교통사고를 분석할 수 있는 정보시스템을 구축할 계획이다. 아울러 국내 최초로 자동차를 직접 운전하며 교통안전을 체험할 수 있는 선진국형 안전운전 체험연구센터를 연말께 경북 상주에 건립할 방침이다.
지난해 사업용 자동차의 교통사고 사망자는 1,145명으로 전체 도로교통사고 사망자(6,166명)의 18.6%를 차지했으며 사업용 자동차 1만대당 사망자수는 13.1명으로 비사업용 자동차(2.6명)보다 5배나 높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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