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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물가 오르면 소득세 올리는 방안 추진

유일호 한나라당 의원 소득세 물가연동제 법안 제출

실제로 소득은 늘지 않아도 물가가 올라 소득세 부담이 늘어나는 폐해를 시정하기 위해 ‘소득세 물가 연동제’가 추진된다. 유일호 한나라당 의원은 25일 물가가 오르면 소득세 과세표준구간과 세율, 소득공제 폭을 등을 높게 조정해 세부담을 줄이고, 물가가 내리면 낮춰 세금을 더 걷는 내용을 담은 소득세법 개정안을 이번 주 내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현행 법은 명목소득을 기준으로 소득세를 부과한다. 이에 매년 물가가 오름에 따라 명목소득이 증가하면 실제소득은 그대로여도 과거보다 소득세 부담이 늘어나는 부작용이 있다. 이 때문에 박근혜 전 한나라당 대표와 정동영 민주당 최고위원도 지난 2007년 대선 경선에서 소득세 물가연동제 도입을 주장한 바 있으며 국회 예산정책처나 전문가 사이에서도 도입 필요성을 주장하는 목소리가 나온다. 그러나 과표구간을 단순히 상향 조정하면 중산층 봉급자보다 고소득 자영업자만 유리해진다는 반대여론도 있다. 이날 물가연동세제 도입을 위한 토론회를 개최한 유 의원은 "물가연동세제는 이미 미국, 캐나다 영국 등에서 광범위하게 도입되고 있다"며 "이번 토론회를 통해 물가연동세제의 사례 및 장·단점을 비교하고 우리 실정에 맞는 한국형 물가연동제 도입방안을 모색하게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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