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재정부가 건강보험료 예상수입액을 일부러 낮게 잡아 지난 3년간 1조7,663억원의 국고지원금을 덜 지원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새정치연합 최동익 의원은 10일 보건복지부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기재부가 건강보험에 대한 국고지원금을 줄이기 위해 건보료 예상수입액 산정 때 가입자 및 보수월액(보험료 부과 월소득) 예상증가율을 반영하지 않거나 일부만 반영했다고 지적했다.
기재부가 이런 식으로 건강보험공단에 덜 지급한 국고지원금은 2012년 6,836억원, 2013년 6,048억원, 2014년 4,779억원으로 그해 건보료 징수액의 19%, 15%, 11%에 이른다. 정부는 건강보험법에 따라 건보료 예상수입액의 14% 상당을 국고에서 지원하도록 돼있다.
최 의원은 “기재부가 건보료 예상수입액과 국고지원금 규모를 고의로 축소하지 않았다면 보험료율을 덜 올리거나 (건보적용 항목을 늘리거나 본인부담률을 낮춰) 보장성을 높일 수 있었을 것”이라고 말했다. 실제로 건보료 예상수입액 산정 때 복지부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가 예상한 건보 가입자 및 보수월액 예상증가율을 반영했다면 3년간 예상·실제 수입액 간 격차가 1조7,663억원에서 2,468억원으로 줄어든다. 최 의원은 또 정부가 건보료 예상수입액과 실제수입액 간의 차이를 사후정산하도록 하는 건강보험법 개정안 처리에 기재부와 여당이 협조할 것을 촉구했다.
한편 기재부는 담뱃값 인상으로 담배부담금 수입이 늘어나자 건보에 대한 담배부담금 지원액을 내년 1조8,914억원으로 3,729억원 늘리는 대신 국고지원금을 그만큼 삭감, 5조2,060억원으로 줄이는 정부 예산안을 확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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