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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타크' 승부조작설 사실로

유명 프로게이머 7명도 가담… 불법 도박사이트 운영 업자등 기소

최고 인기 e스포츠 게임인 '스타크래프트' 프로 리그의 승부 조작설이 사실로 드러났다. 승부 조작에 조직폭력배가 개입했고 현직 유명 프로게이머도 가담한 것으로 확인돼 파장이 적지 않을 것으로 전망된다. 서울중앙지검 첨단범죄수사2부(위재천 부장검사)는 스타크래프트 게이머들을 매수해 승부를 조작한 뒤 불법 온라인 도박사이트에서 거액의 배당금을 챙긴 혐의(사기 등)로 박모(25)씨를 구속기소하고 정모(28)씨를 불구속기소했다고 16일 밝혔다. 검찰은 또 이들을 게이머들에게 소개한 뒤 승부조작 브로커 역할을 한 원모(23)씨와 마모(23)씨 등 현직 프로게이머 2명을 불구속기소했다. 승부조작에 가담한 프로게이머 7명 가운데 6명은 벌금 200만~500만원에 약식기소했고 군팀에 소속된 1명은 군검찰로 넘겼다. 현행법상 돈을 걸고 승부에 따라 돈을 딸 수 있는 종목은 국민체육진흥법 시행령에 따른 스포츠토토의 프로야구ㆍ축구ㆍ농구 등과 특별법으로 허용된 경마ㆍ경륜ㆍ경정뿐이다. 인터넷 사설 서버를 활용한 베팅은 불법이다. 검찰에 따르면 프로게이머 양성학원 운영자인 박씨와 조직폭력배 김모(지명수배)씨는 지난해 9월부터 올 2월까지 프로게이머인 원씨와 마씨 등과 짜고 프로게임에 출전하는 게이머들에게 건당 200만~650만원을 주고 경기에서 고의로 지도록 사주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실력이 뛰어난 유명 게이머의 경우 이길 확률이 높기 때문에 지는 쪽에 베팅하면 배당금이 많다는 점을 노려 주로 유명 게이머를 매수한 뒤 경기에서 고의로 지도록 한 뒤 많은 배당금을 챙긴 것으로 드러났다. 매수된 게이머들은 경기 전 자신의 전술을 상대방에게 미리 알려주거나 경기 초반 우세를 유지하다 후반에 방어를 허술하게 해 패하는 방법을 주로 쓴 것으로 확인됐다. 위재천 서울중앙지검 첨단범죄수사2부장은 "기존 오프라인 스포츠 경기에서 심판 등을 매수해 승부를 조작한 사례와 달리 경기에 출전한 선수가 직접 승부조작에 가담한 초유의 사태"라고 말했다. 검찰의 한 관계자는 "이들 프로게이머들의 경우 게임 운영 능력이 뛰어나기 때문에 고의적으로 게임을 지는 방법을 확인하기는 힘들었지만 은행 계좌 등을 통해 돈을 주고 받은 점이 드러나 혐의를 잡게 됐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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