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日 외교청서에도 "독도는 일본땅" 기술… 靑 "절대 양보못할 사안"

정부 "대단히 유감" 비판… 총괄공사 초치 강력 항의

일본 정부가 6일 확정한 외교청서에 독도 영유권 주장이 포함돼 있어 정부가 강력히 항의했다. 외교통상부에 따르면 일본 정부는 이날 각의를 열고 외교청서에 '독도는 일본의 고유 영토'라는 내용을 포함시켜 확정했다. 외교청서에서 일본 정부는 '한일 간에는 독도를 둘러싼 영유권 문제가 있지만 역사적 사실에 비춰도, 국제법상으로도 명백하게 일본 고유의 영토라고 하는 독도에 관한 일본 정부의 입장은 일관된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정부는 단호하고 냉정하게 대응한다는 방침을 견지하면서도 이날 다카하시 레이치로 주한 일본대사관 총괄공사를 초치해 강력 항의, 그동안의 대응 수위에서 한 단계 강화한 조치를 취했다. 일본 외교청서 내용과 관련해 외교부 당국자는 "지난주 초등학교 교과서 검정 결과 발표에 이어 같은 내용을 담은 외교청서가 잇따라 발표된 데 대해 대단히 유감스럽게 생각한다"고 비판했다. 청와대도 강한 유감의 뜻을 밝혔다. 박선규 청와대 대변인은 이날 정례브리핑에서 "매우 실망스러운 일"이라며 "영토에 관한 문제는 우리가 절대로 양보할 수 없는 사안"이라고 말했다. 박 대변인은 이어 "일본이 잘못된 역사관에 근거해 억지 주장을 펼치고 있는 것은 한일관계는 물론 일본 장래에도 좋지 않을 것"이라고 경고했다. 특히 정부의 이 같은 강경기조는 이명박 대통령 취임 후 미래지향적 한일관계를 강조하며 이른바 '조용한 외교' 기조를 보여온 것과는 비교되는 것이어서 주목된다. 일본의 독도 도발이 멈추지 않는 이상 앞으로 '조용한 외교' 기조를 유지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밝힌 것으로 해석되기 때문이다. 앞서 정부는 지난 2일 이명박 대통령의 독도에 대한 실효적 지배를 강화하라는 지시에 따라 국무총리실을 중심으로 관계부처 간 협의를 갖고 조만간 구체적 조치를 발표할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한일 강제병합 100년을 맞는 2010년, 일본의 거듭된 독도 도발로 한일 간 외교마찰은 불가피할 것으로 전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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