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제도는 대지와 건물의 비율, 분할 제한면적 등에 미달하거나 소유자 중 일부가 행방불명돼 분할할 수 없었던 2인 이상 소유토지를 쉽게 나눌 수 있도록 하고 있다.
특례법에 따른 분할신청 대상은 여러 명이 소유한 1필지를 2인 이상이 소유하고 있는 공유 토지로, 공유자 총수의 3분의 1 이상이 1년 이상 자기 지분에 상당하는 건물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에 한정된다.
분할은 각 공유자가 현재 점유하고 있는 상태를 기준으로 실시된다.
또 주택과 부대시설, 복리시설로 분리되어 각각 관리되고 있는 공유토지 중 유치원 운영을 위해 점유하고 있는 토지도 대상에 해당된다.
공유토지 분할신청은 토지소유자 5분의 1 이상 또는 20인 이상의 동의를 얻으면 할 수 있다.
토지소재지 시ㆍ군 지적부서에 신청하면 시ㆍ군ㆍ구에 설치된 공유토지분할위원회의 심의와 의결을 거쳐 최종 결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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