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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제 1650건 풀어 기업투자 물꼬 튼다

산업단지 입지 여건 완화 등 네거티브 규제방식 확대 도입

정부가 기업투자 활성화를 위해 네거티브 규제방식을 확대∙도입하는 등 기업규제를 대폭 완화한다.

정부는 22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정홍원 국무총리 주재로 국가정책조정회의를 열어 기업의 투자확대를 위한 '네거티브 규제방식 확대방안'을 확정했다.

1,845건의 기업규제 중 1,650건의 규제가 대폭 손질될 예정이다. 이 가운데 금지목록에 속하지 않은 활동을 모두 허용하는 네거티브 방식이 적용된 규제는 597건(32%)이며 네거티브 수준의 규제완화 228건(12%), 규제의 존치나 개선 필요성을 주기적으로 검토하는 규제는 825건(45%) 등이다.

정부의 이번 규제완화 방안은 ▦기업 입지여건 개선 ▦창업 활성화 ▦의료∙관광 등 서비스산업 규제 개선 ▦방송∙통신 융합 촉진 규제 개선 ▦농축산 부문 규제 합리화 ▦행정적 규제 개선 ▦국민생활 관련 규제 개선 등 크게 7개 부문으로 추진된다.



이 중 기업 입지여건 개선을 위해 44개 산업단지 입주기업의 폐수처리 부담을 완화하기로 했으며 자유무역지역 입주자격을 최근 3년간 매출액 대비 수출액 비중 50% 이상에서 30% 이상으로 낮추기로 했다. 창업 활성화를 위해 제조업에 한정됐던 중소기업 창업자에 대한 부담금 면제대상을 일부 서비스업종까지 확대하기로 했으며 의료∙관광 서비스 활성화 차원에서 경제자유구역 내 의료법인이 여행업을 부대사업으로 할 수 있게 했다.

방송∙통신 융합을 촉진하기 위해 한 업체가 자본금 2억5,000만∼30억원 및 정보통신산업기사 1명이라는 기본조건만 충족하면 전송망 사업을 가능하게 했으며 인터넷TV(IPTV) 사업 콘텐츠 진입 절차도 승인∙등록∙신고 절차를 거치지 않도록 해 시장 진입이 훨씬 쉬워질 것으로 전망된다. 국민생활과 관련해서는 부모협동 어린이집 설립요건을 완화하고 공중위생영업자 위생교육 대상에서 숙박업자나 세탁업자 등을 제외했다.

정 총리는 회의 주재 직후 "이번 대책이 실질적인 기업의 투자확충과 경영환경 개선에 직결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하고 주요 산업별 네거티브 방식 확대 등 경제 활성화를 위한 규제개혁을 지속적으로 추진해달라"고 관계부처에 주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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