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광토건은 회생절차 개시신청과 함께 재산보전처분 및 포괄적 금지명령을 서울중앙지법에 요청했다고 1일 밝혔다. 법원은 남광토건이 개시신청을 함에 따라 담당 재판부에 배당하는 절차를 거친 뒤 관련서류를 심사해 회생절차 개시 여부를 결정할 것으로 보인다.
통상 법원은 재판부 배당절차가 끝나면 검토를 거쳐 보전처분 및 포괄적 금지명령을 발령하고 개시신청을 낸 기업은 법원의 허가 없이 재산처분이나 채무변제를 할 수 없다. 기업에 대한 채권자들의 가압류ㆍ가처분ㆍ강제집행도 금지된다.
남광토건은 지난 7월 285억원 규모의 추가 자금지원을 받는 조건으로 622억원 규모의 상거래채권 1년 만기연장을 협력업체와 협의해 진행했지만 건설경기 불황 등으로 유동성 위기가 심화돼 결국 법원의 도움을 요청하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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