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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BC '무한도전' 의류 간접광고
입력2008-07-10 19:16:01
수정
2008.07.10 19:16:01
방송통신심의위 '경고' 조치
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 MBC ‘무한도전’에 대해 간접광고 심의규정 위반으로 ‘경고’ 조치를 의결했다고 10일 밝혔다.
‘무한도전’은 지난 2월 23일 방송분에서 출연자인 하하가 운영하는 인터넷쇼핑몰에서 판매중인 의류제품을 입은 모습을 근접 촬영해 수차례 방송했다.
방통심의위는 ▲프로그램의 시청률이나 재방비율, 영향력 등을 감안할 때 제작진의 의도와는 관계없이 해당 상품의 노출빈도가 많으며 ▲티셔츠에 쓰인 '죽지 않아'라는 문구는 일반적인 디자인이 아니라 하하가 수년간 노래와 유행어를 통해 소개해 알려진 ‘하하의 특화된 디자인’으로 간주할 수 있기 때문에 방송심의에 관한 규정 제 46조(간접광고) 제2항을 위반했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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