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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국토관리청장, 설비조합 이직 문제없다”

퇴임 공직자의 사기업 행을 규제할 때는 업무관련성을 엄밀히 따져 개인의 직업선택의 자유를 침해하지 않아야 한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5부(이진만 부장판사)는 서울지방국토관리청장을 퇴직한 후 대한설비건설공제조합 이사장으로 취임한 김모 씨가 자신에 대한 해임 요구를 취소해달라며 국토해양부장관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고 18일 밝혔다.

재판부는 “김씨가 퇴직 전 3년 동안 담당한 업무와 새로 취임한 조합 사이에 밀접한 연관성이 인정되지 않는다”면서 “국토관리청이 발주하는 사업은 주로 대규모 토목공사에 국한되고 계약권한 역시 대부분 조달청장에게 속하기 때문”이라고 이유를 들었다.

또한 "공직자의 사기업 이직에 제한을 두는 것은 유착 예방과 출신 기관에 끼칠 부당한 영향을 막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한 뒤 "다만 제한되는 영역을 정할 때는 업무관련성을 따져 공무집행의 공정성과 직업선택의 자유를 함께 고려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김씨는 국토부 소속 서울지방국토관리청장으로 근무하다 올해 초 퇴직하고 조합 이사장에 취임했다.



현행 공직자윤리법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직급이나 분야에 종사한 공무원과 공직 유관단체 임직원이 퇴직 전 2∼3년간 담당한 업무와 관련된 사기업체에 공직자윤리위원회(윤리위)의 승인 없이 취업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윤리위는 도로기획관, 교통정책관 등 김씨가 퇴직 전에 담당한 보직과 현재 속한 조합 회원사 사이에 관련성이 인정된다고 판단했고, 국토부는 조합에 김씨의 해임을 요구했다.

이에 김씨는 자신이 담당했던 업무가 `기업의 재산상 권리에 상당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것으로 보기 어렵다'며 소송으로 맞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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