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검색
팝업창 닫기
이메일보내기

경기도, 경제자유구역내 국내투자기업 세제감면 건의

경기도는 황해경제자유구역의 투자유치 활성화를 위해 경제자유구역내 국내 투자기업의 세제감면을 골자로 한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및 지방세특례제한법 등의 개정을 정부에 건의했다고 18일 밝혔다.

도는 건의서를 통해 경제자유구역의 외국인 투자기업에 대해서는 각종 조세특례를 적용하고, 산업단지의 경우는 개발사업자와 입주기업에 대해 지방세를 감면하지만 경제자유구역에 투자하는 국내기업에는 세제지원이 전무하다며 이는 국내기업에 대한 역차별이며 국내 투자유치 장애 요인이라고 주장했다.

도는 경제자유구역에 투자하는 국내기업도 외국인 투자기업과 동등한 조세 감면 또는 최소한 산업단지 수준의 지방세 감면혜택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또 경제자유구역 개발사업 시행자와 산업시설에 입주하는 국내기업에도 산업단지에 준한 세제 감면 제도를 마련해 달라고 건의했다.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

서울경제를 팔로우하세요!

서울경제신문

텔레그램 뉴스채널

서경 마켓시그널

헬로홈즈

미미상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