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는 건의서를 통해 경제자유구역의 외국인 투자기업에 대해서는 각종 조세특례를 적용하고, 산업단지의 경우는 개발사업자와 입주기업에 대해 지방세를 감면하지만 경제자유구역에 투자하는 국내기업에는 세제지원이 전무하다며 이는 국내기업에 대한 역차별이며 국내 투자유치 장애 요인이라고 주장했다.
도는 경제자유구역에 투자하는 국내기업도 외국인 투자기업과 동등한 조세 감면 또는 최소한 산업단지 수준의 지방세 감면혜택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또 경제자유구역 개발사업 시행자와 산업시설에 입주하는 국내기업에도 산업단지에 준한 세제 감면 제도를 마련해 달라고 건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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