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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엘리베이터에 절대로 기대지 마세요"

엘리베이터에 기댔다 추락 사고 100% 피해자 책임 판결

엘리베이터의 문에 기댔다가 엘리베이터 바닥으로 추락하는 사고를 당한 경우 100% 피해자 과실이라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고법 민사 21부(김주현 부장판사)는 5일 엘리베이터 문에 기댔다 엘리베이터 바닥으로 추락해 사망한 김모씨의 어머니가 사고 건물의 관리업체인 A사와 엘리베이터 점검•보수 업체인 B사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 항소심에서 “피고측이 50%를 배상하라”는 원심을 깨고 원고 패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엘리베이터 설치•보존 상의 하자가 있다거나, 엘리베이터 문에 충격을 가하는 등의 이례적인 행동으로 문이 떨어질 수 있는 위험에까지 대비해야 할 의무가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결했다. 이어 “한국승강기안전관리원의 검사결과 합격판정을 받고, 월 1회 자체 정기점검에서도 결함이 발견되지 않았다”고 덧붙였다. 김씨는 2007년 2월 의정부시 소재 지하 2층, 지상 10층 규모의 상가건물 1층에서 엘리베이터에 기댄 채 지인을 기다리다 엘리베이터 문이 밀리면서 지하2층 바닥으로 추락해 사망했다. 앞서 1심 재판부는 “관리업체는 엘리베이터 문이 상당한 충격에도 이탈하거나 파손되지 않도록 주의를 기울이지 않는 책임이 있다”며 “손해백의 50%인 1억 3,000여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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