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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 대법, "학교폭력 기재거부 공무원 징계요구 부당"

김상곤 교육감, 교육부 상대 직무이행명령취소 소송 승소

대법원 2부(주심 이상훈 대법관)는 27일 “학교폭력 가해사실의 학생부 기재를 거부한 교육공무원을 징계하라는 교육부의 직무이행명령을 취소해달라”며 김상곤 경기도 교육감이 교육부장관을 상대로 낸 직무이행명령취소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

교육부는 2012년 1월 학교폭력 가해학생에 대한 조치사항을 학생부에 기재하도록 하는 내용의 훈령(학교생활기록 작성 및 관리지침)을 내려 보내고 그해 3월부터 시행했다.

그런데 경기도교육감이 관내 학교에 이 훈령을 당분간 따르지 말도록 지시하면서 마찰이 빚어졌다.

교육부 특별징계위원회는 훈령을 따르지 않은 공무원 30명에 대한 징계수위를 결정하고 이들에 대한 징계 결정을 이행하라는 직무이행명령을 발송했다.



경기도교육청은 2012년 이런 교육부의 직무이행명령을 취소해 달라는 내용의 소송을 대법원에 냈다.

/디지털미디어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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