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는 2012년 1월 학교폭력 가해학생에 대한 조치사항을 학생부에 기재하도록 하는 내용의 훈령(학교생활기록 작성 및 관리지침)을 내려 보내고 그해 3월부터 시행했다.
그런데 경기도교육감이 관내 학교에 이 훈령을 당분간 따르지 말도록 지시하면서 마찰이 빚어졌다.
교육부 특별징계위원회는 훈령을 따르지 않은 공무원 30명에 대한 징계수위를 결정하고 이들에 대한 징계 결정을 이행하라는 직무이행명령을 발송했다.
경기도교육청은 2012년 이런 교육부의 직무이행명령을 취소해 달라는 내용의 소송을 대법원에 냈다.
/디지털미디어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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