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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기청, 태풍 피해 기업에 긴급 지원금·특례보증 제공
입력2010-09-02 15:26:23
수정
2010.09.02 15:26:23
최대 10억원 제공 및 특례보증 실시
정부가 최근 태풍으로 인한 피해를 입은 기업들에게 최대 10억원의 긴급 지원금을 제공하기로 했다.
중소기업청은 잇따른 태풍으로 인해 재해를 당한 피해기업에 250억원의 긴급 정책자금을 제공하고 특례보증을 실시하겠다고 2일 밝혔다. 지난 7월부터 집중호우와 태풍이 발생해 9월초 현재 39개 업체가 28억원의 피해를 입은 것으로 조사됐다. 특히 제7호 태풍인 곤파스로 인해 그 피해규모가 더 커질 것으로 예상돼 중기청은 긴급 지원방안을 내놓게 됐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중기청은 250억원의 재해복구 및 경영안정자금을 조성하고, 재해기업에 대한 특례보증과 함께 현장복구 및 기술지원을 위한 인력지원을 강화할 예정이다. 우선 재해기업 지원자금은 긴급경영안정자금(200억원) 및 소상공인자금(50억원)을 업체당 각각 10억원, 5,000만원 한도 내에서 지원하기로 했다. 또한 일반 중소기업 정책자금(4.08%)에 비해 낮은 금리(3.18%, 변동)로 긴급 자금을 지원하며 재해로 인해 휴ㆍ폐업 중인 기업도 신청이 가능하도록 지원조건을 대폭 완화했다.
재해자금을 지원받기 위해선 지방중소기업청, 시·군·구청 또는 읍·면·동사무소에서 재해중소기업 확인증을 발급받아 해당지역 중소기업진흥공단 지역본부(긴급경영안정자금) 또는 소상공인지원센터(소상공인지원자금)에 신청하면 된다. 아울러 신용보증기금ㆍ기술보증기금ㆍ지역신용보증재단을 통한 재해 특례보증과 함께, 신속한 피해복구를 위해 각 지방청별로 인력지원단을 운영할 계획이다.
신속한 복구지원을 위해 피해업체의 요청이 있는 경우 각 지방청별로 대학생ㆍ유관기관 등으로 구성된 ‘긴급현장복구 인력지원단’을 피해현장에 투입하고, 피해설비의 조속한 가동지원을 위해 설비 수리를 위한 전문 기술인력을 지원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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