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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체도 대안학교 설립 길 열려

앞으로 지방자치단체도 학교 교육에 적응하지 못하는 학생들을 모아 가르치는 대안학교를 설립할 수 있게 될 것으로 전망된다. 또 교지를 학보하기 어려운 미인가 대안교육시설에 국가나 지자체가 학교 시설을 임대해주는 방안이 추진된다. 교육과학기술부는 28일 학교 교육에 적응하지 못하는 학생들에 대한 교육 기회를 확대하기 위해 올해 말까지 ‘대안학교의 설립ㆍ운영에 관한 규정’을 일부 개정, 대안학교 설립을 촉진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교과부는 시ㆍ도 교육청별로 활용되지 않고 있는 폐교를 활용해 공립 대안학교 설립이 가능하도록 하고 현재 사립학교법인 등으로 제한돼 있는 대안학교 설립 주체를 지자체까지 확대하기로 했다. 또 탈북 청소년이나 학교 부적응자, 학업 중단자 등을 대상으로 한 미인가 대안교육시설에 학교 시설을 장기 임대해 대안학교로 전환하도록 유도할 계획이다. 교사 채용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대안학교의 현실을 감안해 교사정원의 3분의1 범위에서 교원자격증이 없는 전문기술자를 산학겸임교사로 임용하는 것이 허용되고 일반 학교의 부적응 학생을 대안학교에 위탁 교육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법적 근거도 마련된다. 교과부의 한 관계자는 “현재 대안학교 설립 기준 등 규정이 너무 까다로워 활성화되지 못하고 있다”면서 “올해 말까지는 관련 조항을 개정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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