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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etSectionName(); "600만弗 몸통은 盧 전 대통령" 검찰, 사업편의 답례 결론…金법무 "권양숙, 피의자 될 수 있다"盧 내주초 공개소환 할듯 김홍길기자 what@sed.co.kr 김능현기자 nhkimchn@sed.co.kr ‘무슨 생각을 할까.’ 검찰 소환이 임박한 노무현 전 대통령이 14일 오후 김해 봉하마을 사저 뒷마당을 산책하고 있다. /김주성기자 ImageView('','GisaImgNum_1','default','260'); 박연차 태광실업 회장의 금품로비 의혹을 수사하고 있는 대검 중수부(이인규 검사장)는 14일 오전10시께 노무현 전 대통령의 장남 노건호씨를, 오후3시께 조카사위 연철호씨를 재소환해 박 회장에게서 노 전 대통령 주변으로 흘러간 600만달러와의 관련성을 집중 확인했다. 검찰은 600만달러의 몸통은 노 전 대통령으로 참여정부 시절 박 회장의 사업편의를 봐준 데 대한 답례라는 결론을 내린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이와 함께 노 전 대통령의 처남이자 권양숙 여사의 막내 동생인 권기문씨를 참고인으로 불러 조사했다. 검찰은 연씨가 박 회장으로부터 받은 돈의 사용처를 규명하는 과정에서 건호씨와 권씨 간에 자금이동이 있었던 정황을 포착, 권씨를 이날 오후2시에 불러 6시간 동안 조사한 뒤 돌려보냈다. ◇"600만달러는 사업편의 대가" 결론=검찰은 노 전 대통령이 박 회장으로부터 건네받은 600만달러가 사업 편의를 봐준 데 대한 답례의 성격이라는 쪽에 무게를 두고 있다. 박 회장은 참여정부가 들어서면서 농협의 알짜 자회사였던 휴켐스를 인수하고 베트남 화력발전소 건설 사업을 따내는 등 특혜의혹을 받아 왔다. 검찰은 노 전 대통령이 먼저 돈을 달라고 했다고 박 회장이 진술함에 따라 노 전 대통령이 재임기간에 박 회장 사업을 밀어준 데 따른 일종의 사례금을 사후에 요구한 것으로 잠정 결론을 내린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따라 검찰은 박 회장이 참여정부 시절 확장한 국내외 사업 전반에 대해 면밀하게 살펴보고 뇌물임을 입증하는 데 주력할 방침이다. 박 회장이 연씨에게 건넨 500만달러에 대해 검찰은 건호씨가 연씨와 함께 이 돈으로 사업을 공동 운영한 것이 아닌지 집중 수사하고 있다. 검찰은 이날 건호씨를 상대로 사촌매제인 연씨가 지난해 2월 박 회장으로부터 500만달러를 송금 받는 과정에 개입했는지, 500만달러 중 일부가 투자된 엘리쉬&파트너스사의 대주주가 된 경위가 무엇인지, 500만달러의 운영 전반에 관여한 것은 아닌지 등을 캐물었다. 이를 위해 검찰은 연씨가 조세피난처에 세운 타나도인베스트먼트, 엘리쉬&파트너스와 관련된 각종 투자계약서와 회계자료를 넘겨 받아 투자처 등을 살펴보고 있다. ◇노 전 대통령 다음주 초 공개 소환할 듯=검찰은 노 전 대통령 부부가 2007년 6월29일께 박 회장 측으로부터 전달 받은 100만달러를 당시 미국에 유학 중이던 건호씨가 전달 받아 쓴 것으로 결론 내렸다. 검찰은 당시 정 전 비서관으로부터 "대통령이 전화를 할 것"이라는 연락을 받은 직후 노 대통령으로부터 "미국에 있는 건호에게 줄 자금이 필요한데 29일까지 100만달러를 준비해달라"는 전화를 받았다고 박 회장이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달러는 사용처를 추적할 수 없어 종착지를 규명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한데다 뇌물죄 성립 자체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판단하고 있어 검찰은 500만달러에 대한 실체 규명에 주력할 방침이다. 검찰은 시애틀에서 100만달러를 건호씨에게 건넨 '전달자'가 있는지 살펴보고 있으나 이를 밝혀내지 못하더라도 노 전 대통령에게 포괄적 뇌물죄를 적용하는 데는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500만달러에 대한 뇌물입증을 위해 관련 자료 검토에 상당한 시간이 걸릴 것으로 파악돼 노 전 대통령의 소환시기는 다음주 초가 될 것으로 전망된다. 검찰은 노 전 대통령이 `전직 대통령'의 신분인데다 국민적 관심을 받고 있는 사건의 '핵심 인물'이라는 점에서 공개 소환할 방침인 것으로 전해졌다. ◇김 법무, "권양숙 여사 피의자 될 수 있다"=박 회장 측으로부터 100만달러와 3억원을 건네받은 권양숙 여사가 피의자가 될 가능성도 제기됐다. 김경한 법무부 장관은 이날 국회 법사위 업무보고에 출석, 권 여사에 대해 "조사 당시에는 참고인 신분으로 조사한 것이나 경우에 따라 신분은 변할 수 있는 것 아니냐"고 밝혔다. 이는 권 여사를 금품수수 혐의로 사법 처리할 수 있다는 의미로 읽힌다. 하지만 현재로서는 가능성이 높지 않다는 분석이다. 검찰은 100만달러뿐만 아니라 500만달러 모두 노 전 대통령이 주인이라고 보고 있기 때문이다. 검찰은 다만 100만달러에 대해 노 전 대통령이 "아내가 받았는데 몰랐다"고 주장함에 따라 이에 대응할 증거확보와 논리를 검토하고 있다. 한편 600만달러의 실체를 놓고 검찰과 노 전 대통령 사이의 진실게임 양상으로 비쳐지는 데 대해 홍만표 대검 수사기획관은 "이번 사건은 노 전 대통령과 검찰의 진실게임이 아니라 노 전 대통령과 박연차 태광실업 회장의 진실게임"이라며 표적수사처럼 비쳐질 가능성을 미리 차단했다. 혼자 웃는 김대리~알고보니[2585+무선인터넷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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