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일 검찰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형사3부(장영수 부장검사)는 서울 서초구청 조이제(53) 행정지원국장에게 채 전 총장의 혼외자로 지목된 채모 군의 가족관계등록부 조회를 부탁한 인물이 청와대 총무비서관실 소속 조모(54) 행정관(3급 부이사관)이라는 진술을 확보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와 관련, 검찰은 “우리도 현재 (의혹을) 확인 중이다. 입증된 것이 없다”고 밝혔다. 검찰은 조 행정관에 대한 소환 등 조사 방안을 검토 중이다.
조 행정관은 지난 6월 11일 휴대전화 문자 메시지로 조 국장에게 채 군의 이름, 주민등록번호, 본적을 알려주면서 해당 정보가 정확한지 확인해 달라고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조 국장은 서초구청 OK민원센터 김모 팀장에게 가족부 조회를 요청했지만 주민등록번호가 잘못된 것으로 나오자 다시 문자로 주민번호를 전송받아 가족부를 확인했다.
조 행정관은 그러나 이런 의혹에 대해 강력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조 국장은 휴대전화에서 해당 문자 메시지를 삭제했으나 검찰은 조 국장의 휴대전화를 확보해 복원 작업을 진행 중이다.
조 행정관은 서울시 공무원 출신으로 청계천 복원 사업을 담당하는 팀장으로 근무하다 이명박 정부 초기 청와대로 옮겼고 2010∼2011년 대통령실 시설관리팀장을 맡았으며 지난해 4월 부이사관으로 승진해 현재 총무시설팀 총괄행정관을 맡고 있다.
조 행정관은 박근혜 대통령의 ‘비서 3인방’으로 불리는 최측근 중 한 명인 이재만 총무비서관 밑에서 일하고 있다.
검찰은 청와대의 시설 및 예산을 관리하는 조 행정관이 직무와 관련해 채 군의 신상정보를 알 수 없는데다 가족관계를 확인할 필요성도 없다는 점에 주목하고 있다.
검찰은 조 행정관이 채군의 신상정보를 어떻게 알게 됐고 가족부 조회를 부탁한 배경이 무엇인지 등을 확인 중이다.
조 행정관이 채군 개인정보를 확인하는 데 개입한 것이 사실로 확인될 경우 청와대가 ‘검찰총장 찍어내기’에 직·간접으로 관여했다는 세간의 의혹이 더 확산될 것으로 보인다.
/디지털미디어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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