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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요산책] 프랜차이즈, 계약문화 정착을

가맹금 반환싸고 분쟁 소지··· 상호 윈-윈하는 사업돼야

오래전에 읽은 책 내용에 동양문화는 보따리문화이고 서양문화는 007가방문화라는 글을 읽고 무릎을 치며 감탄한 적이 있다. 서양적 사고는 007가방 속처럼 모든 물건들이 제자리에 있어야 안정감을 찾는 합리성을 중시하고 동양적 사고는 모든 물건을 한곳에 넣어 보따리를 싸면 된다. 즉 신속성·통합성을 중시하는 것이 아닌가 한다. 프랜차이즈 가맹사업은 가맹본부가 가맹점사업자로 하여금 자기 상표·서비스표·상호·간판 그밖의 영업표지를 사용해 일정한 품질 기준에 따라 상품, 또는 용역을 판매하도록 함과 아울러 이에 따른 경영 및 영업 활동 등에 대한 지원교육과 통제를 하며 가맹점사업자는 영업표지의 사용과 경영 및 영업 활동 등에 대한 지원교육의 대가로 가맹금을 지급하는 계속적인 거래 관계(가맹사업법 제2조)로 가맹사업법에서는 정의하고 있다. 가맹사업이 상호 윈윈(win-win)하며 성공하도록 묶어주는 것이 계약서다. 어찌 보면 계약으로 시작해 계약으로 종료되는 것이다. 그러나 대부분의 가맹사업을 하려는 가맹 희망자를 만나보면 미국 같은 경우에는 자신의 조건과 능력에 맞는지, 확실한 정보 공개를 하는 회사인지, 불공정한 계약 조건을 요구하는 회사인지, 실제 성공한 경험은 갖고 있는지 꼼꼼하게 따져보고 계약하는 문화에 익숙한데 우리나라는 그렇지 않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다음의 사례는 계약서의 중요성이 얼마나 중요한지 나타낸다. 권씨는 A라는 가맹본부와 가맹 계약을 체결하고 가맹금으로 1,000만원을 지급했다. 계약서에는 동 가맹금의 내역에 대해 ‘가입비 100만원, 운영 메뉴얼비 200만원, 교육비(오픈 전) 100만원, 상표사용료(3년) 600만원’으로 약정했다. 그리고 계약기간은 3년으로 정했다. 그런데 1년 후 A 가맹본부에 해지 사유가 발생해 권씨는 가맹 계약을 해지하고 가맹금을 반환해달라고 청구했다. 그러자 본부는 상표사용료 중 2년분에 해당하는 400만원만 반환할 수 있다고 한다. 가맹금은 성격상 일종의 사용 대금으로 이해하는 것이 간편하다. 가맹금은 주로 영업표지의 사용, 가맹본부의 조력 등 일종의 지적재산 및 서비스의 대가라고 볼 수 있다. 가맹금을 사용대가로 이해하면 사용하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는 반환받을 수 있게 된다는 결론에 이르게 된다. 이것을 법적으로는 부당이득 반환이라고 한다. 사례에서 가맹본부 가맹금의 내역으로 예시된 내역을 살펴보면 가입비는 가맹 계약과 동시에, 운영 매뉴얼비는 운영 메뉴얼의 제공과 동시, 또는 권씨가 이를 읽을 합리적 시간 후에, 교육비는 교육을 마친 시점에, 권씨가 K에 지급한 대가만큼의 제공을 다했다고 볼 수 있다. 즉 가입비, 운영 메뉴얼비, 교육비는 다 사용한 부분이므로 돌려받을 수 없는 부분이다. 여기서 특히 주의할 것은 ‘운영 메뉴얼비’인데 이는 일종의 지적재산으로서 권씨가 이를 제공받아 열람함으로써 권씨의 머릿속에 들어간 부분을 다시 회수할 수 있는 방법이 없기 때문에 운영 메뉴얼을 반환함으로써 200만원을 돌려받을 수 있는 부분은 아니다. 남은 것은 영업표지 사용료인데 계약의 내용상 3년간 600만원을 지급한 것으로 해석될 수 있으므로 사용된 1년분을 제외한 나머지 2년분인 400만원은 반환받을 수 있을 것이다. 가맹점의 성공을 위한 본사의 노력은 어느 정도인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고 정보를 파악한 후에 그 여건에 맞게 하나하나 계약서의 내용을 명확하게 하는 반면 우리나라에서는 가맹사업의 특성을 이해하고 당사자의 권리와 의무를 꼼꼼히 살펴 계약서에 기록하지 아니하고 성급하게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가 발생해 나중에 문제가 되는 경우가 많다. 현재 가맹사업법 개정을 위해 공정거래위원회가 11일 입법예고했고 이르면 올해 임시국회나 또는 올해 가능 정기국회에서 통과될 예정이다. 그 개정 내용은 크게 정보공개서의 의무화, 분쟁조정협의회의 공정위 이관, 가맹사업거래상담사의 업무 강화, 가맹본부등록제, 가맹점사업자단체 승인 등이다. 이중에서 가맹본부등록제는 가맹사업을 하는 모든 가맹본부는 광역시별로 등록을 해야 하지만 영업이 가능하도록 하는 내용이다. 현재 프랜차이즈산업은 매출액이 41조6,900억원(2002년도)에서 61조3,100억원(2005년)으로 3년 사이에 47.1%의 급격한 향상을 보이고 있고 국내뿐 아니라 외국으로까지 확장 추세에 있다고 볼 때 앞으로 지속적으로 성장해가는 가맹사업에 있어서 건전하고 분쟁 없는 성공사업으로 발전하기 위해서는 계약 문구 하나하나까지 면밀하게 검토해 충분한 당사자의 의사 표시 합의에 의해 계약서가 작성되는 계약문화의 변화가 이뤄져야 하지 않을까 생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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