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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급적용대상 등 도정법 시행령 논란
입력2004-10-21 19:00:04
수정
2004.10.21 19:00:04
재건축 개발이익 환수를 담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개정 과정에서 2가지 요소가 쟁점으로 부상하고 있다.
건설교통부는 국정감사가 마무리 되는 대로 개정 도정법을 국회에 상정한 뒤 내년 초 세부 내용을 담은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 할 계획이다.
시행령 개정안 중 쟁점 분야는 ▦소급적용 대상과 ▦개발이익 환수 대상에서 제외되는 재건축 단지 범위.
소급적용의 핵심 내용은 개정 도정법 시행(내년 3~4월 시행 예정)일을 기점으로 개발이익 적용 여부다. 도정법에서는 법 시행일 이전 일반분양을 마친 단지에 대해서는 적용하지 않는다고 규정돼 있다. 즉 일반분양 정의를 ▦분양승인을 마친 단지로 보느냐 ▦분양승인 신청 단지까지 인정하느냐가 쟁점으로 부각되고 있다.
또 개발이익 환수 대상에서 제외되는 용적률 상승 폭이 적은 아파트와 소규모 단지 등에 대한 구체적인 기준도 논란 거리다.
재건축 업계는 이에 따라 국회 의원들을 상대로 개정 도정법의 부당성을 알리는 한편 시행령 개정시 개발이익 적용 예외대상 범위를 늘리기 위한 노력을 기울일 계획이다.
건설교통부 주거환경과 관계자는 “구체적인 내용은 말하기 어렵지만 시행령의 대략적인 윤곽은 정해 놓은 상태”라며 “시행령 입법예고 시기는 오는 2005년 1월이 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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