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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준 단독주택 값공시 이의신청 1,900여건

지난 1월 고시된 표준 단독주택 가격공시에 대한 이의신청을 마감한 결과 1,900여건이 접수된 것으로 조사됐다. 28일 건설교통부에 따르면 14일자로 단독주택 가격공시에 대한 이의신청을 종료한 결과 표준 필지의 1.4%에 해당되는 1,900건이 접수됐다고 밝혔다. 건교부는 지난 1월 전국 13만5,000필지의 표준 단독주택에 대한 가격을 공시한 바 있다. 이의신청 건수의 85%는 가격 하향조정을 요구했으며, 가격 상향조정을 신청한 건수도 15% 정도 된다는 게 건교부의 설명이다. 건교부는 이의신청 건에 대해 가격 재조정 여부를 심사한다는 계획이다. 한편 개별 주택에 대한 가격공시는 오는 4월 말까지 마무리 짓는다는 게 건교부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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