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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이 10일 서울북부지법 서기호(42ㆍ사법연수원 29기ㆍ사진) 판사를 재임용하지 않기로 최종 결정 했다.
대법원은 전날 대법관회의를 열어 서 판사를 재임용하지 않는 쪽으로 의견을 모았으며, 이날 오전 인사권자인 양승태 대법원장이 대법관회의 결과를 보고받고 재임용 탈락을 승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대법원은 이날 오후 올해로 재임기간이 10년 또는 20년이 된 법관 180여명에 대한 연임 발령 여부를 내부망에 게시함으로써 발표할 예정이다. ‘근무평정이 하위 2%에 해당한다’는 사유로 재임용 부적격 통보를 받은 서 판사는 지난 7일 법관인사위원회에 출석해 ‘부적격 판정을 수긍할 수 없다’고 소명한 뒤 근무평정 공개를 요구했다.
페이스북에 ‘가카의 빅엿’이라는 표현을 써 논란을 일으킨 서 판사는 앞서 납득할 만한 공정한 심사절차 없이 재임용에서 탈락한다면 헌법소원 등 법적 대응에 나서겠다는 뜻을 밝힌 바 있다.
/온라인뉴스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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