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임대주택법 시행령ㆍ시행규칙 개정안을 31일부터 입법 예고한다고 30일 밝혔다.
국토부는 전용85㎡ 이하의 중소형 면적이고 바닥난방, 전용 입식부엌, 수세식 화장실, 목욕시설 등을 구비한 주거용 오피스텔을 매입임대주택 등록 범위로 고시할 예정이다.
매입 임대주택으로 등록한 오피스텔을 주거 이외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일을 방지하기 위해 매년 시ㆍ군ㆍ구청장이 해당 오피스텔의 임차인 현황을 신고 받아 실제 거주 여부를 확인해야 한다.
개정안은 또 국가, 지방자치단체,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지방공사가 공급하는 임대주택을 중복 입주 확인대상으로 정하고 분기마다 중복 입주자를 걸러내도록 규정했다. 중복 입주자로 확인되면 공급자는 임대차계약을 해제ㆍ해지하거나 갱신을 거절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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