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검색
팝업창 닫기
이메일보내기

집없는 서민 국민주택기금 지원 확대

전월세시장 안정화 방안 가닥<br>연 400만~500만원으로 월세 소득공제 확대 추진

전세난 해소책의 일환으로 무주택 서민·근로자가 주택을 쉽게 살 수 있도록 국민주택기금 지원을 확대하고 금리를 낮추는 방안이 추진된다. 아울러 고액전세에 대해서는 정부의 전세대출 보증이 제한될 것으로 전망된다.

또 집값 하락으로 세입자들이 보증금을 떼이지 않도록 깡통전세를 지원하는 방안도 포함될 것으로 알려졌다. 이 밖에 월세소득공제 한도 확대, 공공임대주택 조기 공급, 매입임대사업자 요건 완화 등도 함께 발표될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이런 내용을 담은 '전월세시장 안정화방안'을 마련하고 예상되는 시장의 영향 등을 점검해 세부안을 만든 뒤 오는 28일 당정회의에 상정하기로 했다.

정부는 우선 현재 부부합산 소득 4,500만원 이하 서민·근로자가 85㎥ 이하, 3억원 이하 주택을 구입할 때 연리 4%로 1억원까지 지원하는 서민·근로자 주택구입자금 지원규모를 확대한다.

정부는 주택 기준가액을 5억원이나 6억원으로 높이고 금리를 낮추는 한편 부부합산 소득을 5,000만~6,000만원으로 상향 조정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현재 9억원 이하 2%, 9억원 초과 4%인 주택 취득세율은 6억원 이하 1%, 6억원 초과~9억원 2%, 9억원 초과 3%로 하향 조정된다.

고액전세에 대한 정부 지원을 제한하는 방안도 마련된다. 그동안 5억~6억원 이상의 고가전세에도 주택금융공사가 전세자금대출 보증을 해줘 주택 구매력이 있는 계층마저 집을 사지 않고 전세로 눌러 앉는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정부는 주택금융공사의 보증 대상을 전세보증금 5억~6억원 이하로 낮추거나 소득지표를 만들어 세입자의 소득수준에 따라 전세자금 대출을 제한하는 방안을 논의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최근 늘어나고 있는 이른바 깡통전세에 대한 지원도 검토된다. 깡통전세란 전세보증금과 주택담보대출을 합한 금액이 매매가의 70~80%를 초과하는 것으로 세입자들이 보증금을 떼일 가능성이 높은 '위험물건'으로 지적돼왔다. 정부는 깡통전세 증가에 따른 세입자 보호를 위해 7·24대책에서 만든 대한주택보증의 전세보증금반환보증 상품을 건설사가 분양하는 신규 주택은 물론 기존주택으로까지 확대 적용할 방침이다. 대한주택보증의 보증상품에 가입하면 집값이 전세금 이하로 떨어지더라도 세입자는 전세금을 주택보증으로부터 안전하게 돌려받을 수 있다.

정부는 무주택자의 전세금 대출 부담을 줄여주는 방안도 마련한다. 국민주택기금을 활용해 최고 한도 1억원까지 마이너스 통장 형식으로 전세금을 대출해주는 '마이너스 전세대출' 상품이 출시될 예정이다. 지금까지는 전세대출을 받으면 이를 만기에 일시 상환해야 했지만 마이너스 전세대출이 도입되면 대출 후 자금사정에 따라 인출과 상환을 자유롭게 할 수 있다.

월세 세입자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월세 소득공제 확대 또는 세액공제 신설 등도 추진된다. 현재 월세 세입자들은 연간 총액 300만원, 월세액의 50% 한도에서 소득공제를 받고 있다. 이를 연간 400만~500만원으로 확대하거나 소득공제 대신 일정한도 내 월세금의 10~15% 정도를 세액공제로 돌려주는 방안이 논의되고 있다.

정부는 당장 가을 이사철의 전세난을 조기에 진화하기 위해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시행하는 매입·전세임대주택을 9월 이사철에 맞춰 공급할 계획이다. 여기에 매입임대사업자의 요건을 완화해 민간 임대물량 공급을 확대하는 방안도 함께 검토하고 있다. 현재 5년인 임대의무기간을 2년 주기에 맞춰 4년으로 낮추거나 장기임대사업자에게 인센티브를 주는 방안이 논의된다.

정부와 여당은 주택거래 정상화를 위해 줄곧 제기돼온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폐지 및 분양가상한제 탄력운영 등을 9월 정기국회에서 통과시킬 방침이다. 또 이르면 다음달 중 취득세율을 영구 인하해 주택구입 부담을 덜어주기로 했다. 논란이 되고 있는 전월세상한제는 이번 전월세대책에서 빠질 가능성이 높지만 야당과 '부동산법 빅딜'이 성사될 경우 부분도입을 추진할 가능성도 남아 있다.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

서울경제를 팔로우하세요!

서울경제신문

텔레그램 뉴스채널

서경 마켓시그널

헬로홈즈

미미상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