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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이란제재법 세칙 관보 게재...정부 결정 ‘주목’

멜라트 은행 서울지점 폐쇄 여부가 ‘핵심’…정부 수위 조절 ‘고심’

미국 재무부가 ‘포괄적 이란제재법 시행세칙(CISADA)’을 연방관보에 게재한 것으로 17일(한국시간) 확인됐다.

미 재무부의 세칙 관보 게재로 인해 정부의 이란 제재 동참 수위가 조만간 결정될 것으로 보여 이목이 집중된다. 무엇보다 멜라트 은행 서울지점 폐쇄 여부가 제재 내용의 핵심이 될 전망이다.

이날 관보에 게재된 세칭에 따르면 ▦이란정부의 대량살상무기 및 테러활동 지원 ▦유엔 안보리의 이란제재 결의안에 해당하는 활동 ▦이란 금융기관의 돈세탁 행위 ▦이란혁명수비대 관련 금융행위 등을 제재대상으로 삼았다.

또 이와 관련된 미국의 대리계좌 또는 지불계좌의 신규개설 금지는 물론 기존 계좌도 폐쇄하도록 했다. 사실상 전면적인 대이란 관련 금융거래 금지 조치를 취한 셈이다.

특히 미 재무부는 이 같은 내용을 위반할 시 최대 25만 달러 또는 거래액의 2배에 해당하는 벌금을 물도록 했으며, 의도적 위반일 경우 최대 100만달러의 벌금과 20년형을 부과할 수 있도록 했다.



또 포괄적 제재법에 표현된 ‘중대한(significant)’ 금융거래 및 금융행위의 정의와 관련, 시행세칙은 “그 크기와 숫자, 거래의 빈도에 영향을 받지 않는다”고 규정했다.

이에 대해 외교부는 신중한 입장이다. 외교부 관계자는 “수치나 양을 본다고만 나와있지 얼마 이상이라든가 몇 번을 넘는다는 식의 구체적 기준은 나와있지 않다”며 “실제로 어떻게 이행할지는 조금 더 검토를 해봐야 한다”고 말했다.

또 다른 정부관계자는 “세부적 내용을 검토해 우리 기업에 미칠 부분이 어떤 부분인지 의문점이 나는 부분들을 미국과 협의할 예정”이라며 “미국이 이란 제재에 단호한 입장이기 때문에 우리가 하기 싫다고 해서 할 수 없는 건 아니다”고 말했다.

앞서 미국은 지난 1일 방한한 로버트 아인혼 국무부 대북한ㆍ이란 제재 조정관을 통해 한국의 이란제재 동참을 촉구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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