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32부(서창원 부장판사)는 5일 최모씨 등 28명이 ‘전기료를 인상하지 못하게 하는 바람에 입은 손해를 배상하라’며 국가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 최씨 등 14명이 같은 취지로 김쌍수 전 사장을 상대로 낸 소송도 원고 패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주주대표소송에서 원고 적격이 없는 일부 원고의 청구를 각하하고, 나머지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다”며 “정부가 법령을 위반한 것이라는 원고 측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았다”고 밝혔다.
한전 소액주주들은 정부가 한전에 전기요금을 원가 이하로 묶도록 해 회사에 손실을 안겨 주주들의 이익을 훼손했다고 주장하며 7조2,028억원을 배상하라는 소송을 올해 1월 제기했다. 이에 앞서 이들은 전기요금을 올리지 않아 회사에 손해를 입혔다며 김 전 사장을 상대로 2조8,000억원 규모의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냈다.
/온라인뉴스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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