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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손보험 가입때 단체보험과 중복 여부… 보험사가 미리 가려내야

금융위, 보험업법 개정 추진

앞으로 실손의료보험에 가입할 때 단체보험과의 중복 여부를 보험사가 미리 가려내야 한다.

금융위원회는 실손의료보험의 중복 가입을 없애는 방향으로 보험업법 시행령을 개정할 예정이라고 24일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보험사는 실손의료보험 가입 심사 때 단체보험과의 중복 여부를 따진 뒤 중복으로 가입된 계약자에 대해서는 보험사가 계약 유지 여부를 물어야 한다. 현재는 실손의료보험 중복가입 확인 대상에 단체보험은 예외로 하고 있다.

단체보험은 회사가 사원을 피보험자로 두고 가입하는 게 대표적인 사례. 치료비와 입원비 등을 보상하는 실손의료보험 특약이 뒤따르기도 하지만 회사가 계약을 체결하기 때문에 직원들은 가입 여부나 보장 내용을 모른 채 실손의료보험에 중복 가입하는 경우가 비일비재하다.



감사원에 따르면 지난해 보험금을 청구한 실손의료보험 가입자 410만명 가운데 단체보험과 중복 가입된 사람은 10만명가량. 실손의료보험 전체 가입자가 2,800만명인 점을 감안하면 단체보험과의 중복 가입 인원은 70만명에 이를 것으로 추정된다.

금융위는 또 보험업법 적용을 받지 않는 '유사보험(우체국 보험 및 각종 공제)'과 실손의료보험 중복 가입을 없애기 위해 계약자에게 중복 계약의 유지 여부를 묻는 '리콜' 절차를 지식경제부 등 관계부처와 협의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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